(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크게 증가한 여행객으로 혼잡한 공항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이용 가이드를 20일 제시했다.
올해 4월은 국내선 이용객들이 36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만명 대비 19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용객 325만명과 비교해도 9% 늘어난 수치이다.
코로나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국내선 운항을 늘리고 있고, 하계 휴가철이나 추석 명절까지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과 여객이 대폭 늘어가고 있기에 여객터미널과 상업시설, 기내 등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절차 준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항공운항이 몰리는 피크타임에는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마스크 착용 필수, 발열 체크 및 방역절차 준수 협조
우선, 다중 이용시설인 공항 터미널과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며, 공항 내 약국과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전국 14개 지역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는 이용객 대상 발열감지카메라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사의 탑승 수속이나 공항 내 상업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체온 측정이 필수이다.
만일의 이상 체온 발생시에는 방역 당국, 지자체와 연계된 안내와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비대면 주차예약제
혼잡한 주차장과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공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편리하다.
비대면 주차예약제는 2019년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현재 김해, 대구, 청주공항 등 4개 공항으로 확대됐고, 이용의 편리성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각 공항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이용시 티맵과 카카오에서 ‘○○공항 예약주차장’으로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은 단 한번의 등록으로 14개 국내 지역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언택트 스마트공항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공사의 바이오정보 시스템은 손바닥 정맥모양의 체내 특성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유출이나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지문과 달리 비접촉 방식이며 안검하수나 신장 등의 안면인식 방식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또한 전국공항에 설치된 전용통로를 이용함으로써 승객간 접촉과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탑승권과 바이오정보 확인 2단계를 신속하게 통과함으로써 보안과 시간 절약의 장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2021년 1분기 기준 공항에서 바이오정보를 등록한 여객은 117만명이다. 국내선 이용시 바이오정보 신분확인시스템을 활용하는 여객은 전체 이용객의 19%임을 뜻한다.
빠르고 편리한 보안검색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스마트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성수기 피크타임의 경우 신분증 대조 보안검색이 30분 내외 걸리는 반면, 바이오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면 3분 내외에 보안검색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공사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활용 중인 바이오정보를 공항 여객이 연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항별 안내와 시스템 확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확인은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에서 미리 확인
항공기 탑승 이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칼,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탑승 지연과 항공기 지연 등의 여객 불편사항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성수기 반입금지물품 적발과 조치로 항공기 지연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항공 이용 여객은 공항 도착 전과 탑승 수속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 신분증 지참 필수…타인 신분증 도용 등 위·변조시 형사 책임져야
아울러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는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인증 신분증이 필수이다. 만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외국인 역시 별도의 유효 신분증 기준을 따른다.
최근 국내선 이용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는 불법 탑승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고 연결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의 신분증을 빌려서 탑승하는 등 타인 신분증으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형법상의 공·사문서 부정행사죄 및 항공보안법의 공항운영 방해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의 영향이 아직 큰 상황에서 국내선 여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장의 방역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의 공항 서비스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공항 실현과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 공항 이용방법도 스마트하게…”기내 반입금지물품 챗봇으로 미리 확인” (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