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근로노트와 대비하기

1. 공휴일 유급휴일

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달력에도 ‘빨간날’로 표시되는 ‘공휴일’에 ‘이제’ 쉴 수 있다는 말은 다소 의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등 외에도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 공휴일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관공서가 아닌 기업이 쉴 의무는 없습니다. 즉, 공휴일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쉬었는데?”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299 미만 기업의 59.6%는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 새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무 보장) 이 때문에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해야 할 기업은 40.4%가 됩니다. 즉, 나머지 40.4%는 그동안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30인 이상 사업장 중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있던 경우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연차 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공휴일 관리, 근로노트에서

근로노트에서는 삼일절, 광복절, 신정, 성탄절 등 법정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휴일에는 출퇴근 알림톡이 별도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지정된 공휴일(고정) 리스트]

그 외에도 변동되는 공휴일 설날, 추석은 물론 창립기념일과 같은 사내에서 지정한 휴일 또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사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되면서 전면 시행됩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 ‘1주’에서 주말을 제외되었기 때문에 평일 52시간, 연장 16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총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에 주말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휴일 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만 근무 가능한 법이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 적발 시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시정 기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업무시간을 줄이면서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무 체계의 개편과 신규 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업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유연근무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근로노트에서 어떻게 대비하나요?

기존에 ‘52시간 알림톡’ 기능으로 주 52시간에 가까워지는 경우 관리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 가까워진다고 ‘1주’ 근로시간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근로노트에서 21년 2월 15일 ‘유연근무제 설정’ 신규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경우 ‘1주’단위로 부서별/근로자별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한 ‘지난주 일정 불러오기’ 버튼 하나면 지난주와 동일한 근무일정을 이번주로 불러와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매주 등록한 근무 일정 시간을 토대로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달라진 근로노트를 통해 반복적인 인사업무에서 벗어나 인사담당자의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노트를 여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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