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알려줘”, 노동법 전문 법률 챗봇 ‘변호사봇’ 출시 예정

인공지능(A.I.) 기반의 챗봇 기업 ‘메이크봇’이 변호사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 메이크봇이 선보일 ‘변호사봇’은 전문 변호사들과 AI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개발되어 높은 정확도와 심도 있는 법률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봇은 인공지능과 메신저를 결합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메이크봇은 금융, 쇼핑 영역에 이어 법률 서비스까지 확장하였다. 메신저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변호사인 셈이다.

현재 개발 중인 변호사 챗봇은 노동법, 특허법 등 세분화된 법률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오픈하여 사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달 내로 출시 예정인 변호사 챗봇은 법무팀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명확한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메이크봇은 “‘포괄임금제 엄격 적용’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기업의 혼란을 예상하여 근로개정법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변호사봇 : 노동법’을 빠른 시일 내에 오픈할 것”으로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 내의 큰 변화로 변호사봇이 개정법 숙지를 보조할 예정이다.

변호사봇은 개정된 근로개정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노동부 질의회시를 기반으로 메신저에 궁금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노동부 질의회시를 찾아보지 않고 챗봇에게 질문만 해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메이크봇은 인공지능 챗봇 시장을 혁신해나가고 있는 챗봇 이노베이터 기업이며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메이크봇은 작년 10월 웰컴저축은행 챗봇을 개발하여 챗봇을 통한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흥국화재 챗봇인 ‘흥미봇’을 잇달아 오픈하여 금융 산업에서의 챗봇 도입 확산에 기여를 하였다. 국내 금융권과 쇼핑, 의류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쌓은 메이크봇은 법률 부분까지 서비스를 확장하였다.

국내에서 빠르게 인공지능 챗봇 시장을 개척해가고 있는 메이크봇은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편리함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출시 예정인 변호사봇은 법률자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6329

챗봇으로 새로운 IT 세상을 열어가는  AI 산업의 혁신자
‘Chatbot Inno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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