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근태관리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AI 기반 챗봇 전문 기업 ‘메이크봇’이 출시한 ‘근로노트’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간편한 근태관리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메이크봇이 출시한 ‘근로노트’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한 근태관리 서비스로, 직원별 근태를 점검하고 자동으로 근로시간을 집계할 수 있는 챗봇이며, 별도의 지문 인식기나 기계를 도입, 설치하지 않고도 카카오톡만으로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인사 관리자는 매일 일정 시간에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을 알림톡으로 보고 받을 수 있어 편리성이 주목된다.
또한, 최근에는 포괄임금제 엄격 적용 관련한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주요 기업에서 속속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야근 관리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사내에 별도의 야근 프로세스가 없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근로노트’의 편리한 야근 승인 및 반려 기능 역시 주목받고 있다. 근로자가 메신저를 통해 야근계를 신청하면, 관리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야근을 승인 및 반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고, 야근시간 또한 자동으로 집계된다.
이는 노사간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사측에는 향후 부당하게 과다한 시간외수당 지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로서, 현재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향후 포괄임금제가 엄격 적용되면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시스템이다.
메이크봇은 금융, 헬스케어, 커머스 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유명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하여 ‘근로노트’, ‘법률챗봇’과 같은 법률 부문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인공지능 챗봇 기술을 기반으로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 주도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메이크봇이 베타 테스트 중인 ‘법률챗봇(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및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챗봇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및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률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메이크봇 이사 김수정 변호사는 “근로노트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메신저를 통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근태관리가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다”라며, “‘근로노트’와 같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챗봇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할 방침”이라 말했다.
출처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9066
챗봇으로 새로운 IT 세상을 열어가는 AI 산업의 혁신자
‘Chatbot Innovator’